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왜 했나…"평생 입국 금지, 인권침해" 주장 <공식입장>

입력 2015-11-18 13:51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평생 입국 금지, 인권침해" 주장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씨가 법무 대리인을 통해 한국 비자 발급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18일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됐다.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동안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서, 유승준으로서는 부득이 사법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다”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일방정인 매도, 비난 등이 잘못됐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없는 20대 청년이었던 유승준은 이제 4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대중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같?날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 씨는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 씨는 1997년 4월 화려하게 국내 가요계에 데뷔한 후 활발한 활동으로 사랑을 받아 왔다. 유씨는 당시 여론을 의식하며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하기로 약속했으나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유 씨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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