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456만명, 지자체도 세무조사권 '논란'

입력 2015-11-18 18:22  

정부, 국세청 일원화 추진
지자체 "세정 침해" 반발



[ 김주완 기자 ] 2017년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접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득세를 내면서 국세청만 상대했던 납세자들은 시·군·구의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2016년 소득분)부터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의 세정당국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바뀐다.

지금은 지방소득세의 납세 신고 접수와 세액 결정을 국세청이 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해당 업무를 지자체가 맡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정부에도 세무조사 권한을 줬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개정으로 납세자들은 국세청과 지자체 두 곳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4년(2013년 소득분)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456만명,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51만건에 달했다.

기재부와 행자부는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세정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