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테러 막자"…각국 정부 '사이버 감시 강화' 나섰다

입력 2015-11-18 18:36  

미FCC "위험 웹사이트 즉각 운영 중단 권한 있어야"
영국, 영장없이 인터넷 접속기록 열람 가능한 법안 추진



[ 이상은 기자 ] 지난 13일 파리 테러 이후 각국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국 정보기관은 테러를 주도한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해 테러조직이 지지자들에게 은밀하게 보내는 메시지를 찾아내려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다. 더 강한 사이버 감시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가 시민의 삶을 유리알처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인권침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감시사회’로 가는 세계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최근 조사권한법 초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기업은 경찰과 정보기관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업체는 모든 사용자의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경찰과 정보기관은 법원 영장 없이도 이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염탐 허가증’이라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영국 정치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야당인 노동당조차 ‘조심스럽게 환영’했다고 전했다. 법안 초안이 제출된 것은 파리 테러 전인 이달 4일인데 테러가 나자 영국 의회에선 이 법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빨리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빅데이터 수집·분석력 강화”

미국에서도 감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톰 휠러 의장은 1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사이버 감시를 위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 웹사이트 운영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전날 “테러 용의자를 잡으려는 감시 강화 프로그램 도입을 더 이상 망설여선 안 된다”며 “이번 테러가 ‘깨어나라’는 알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암암리에 진행된 사이버 감시활동도 당당히 ‘양지’로 나오고 있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15일 “사이버 사찰을 통해 확인한 IS를 지지하는 프랑스인은 약 2000명이며, 이 가운데 571명은 실제 활동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메이 장관도 지난 10년간 정보기관이 통신 기록을 비밀리에 대량으로 수집해왔음을 인정했다. 한국에서는 새누리당이 2001년 초안 발의 후 표류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이번엔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유선전화 시대에 초점을 맞춘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의 휴대폰 감청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밀해진 대화…FBI “암호화 막아야”

사이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IS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활동이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어 종전의 감시 수준으론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IS는 그간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이용해 지지자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엔 암호화돼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쉬운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로 소통 채널이 옮겨가는 추세다. CNN머니에 따르면 IS는 텔레그램으로 하루에 10~20개의 공식 성명과 동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IS는 정부의 감청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메신저 등급을 4단계로 나누고 안전한 매체를 이용할 것을 조직원에게 권하고 있다. 이번 파리 테러 조직원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4를 이용해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암호화된 메신저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이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사이버 감시 강화가 결국 시민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크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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