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 대지급에 쓰이는 자금은 모두 정부가 조달한다.
(2) 예금보험제도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3)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은 예금보험제도 대상이다.
(4) 보통예금, 정기적금, 주식형 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다.
(5)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 대지급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으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예금, 적금 등이 예금보호 대상이며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 대지급 한도는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이다.
예금 대지급에 쓰이는 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한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지역 농협과 수협 등은 자체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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