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法 "영장 없이 범행 재연, 경찰 강압 수사 인정"

입력 2015-11-19 09:30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法 "영장 없이 범행 재연, 경찰 강압 수사 인정"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38)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 지원장)는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지난 1월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결국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김신혜씨는 자신을 성추행한 친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5년 8개월 째 복역중인 무기수다.

김씨의 아버지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 발견 이틀 뒤인 3월 9일 오전 1시쯤 사망자의 딸인 당시 23세의 김신혜를 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씨의 자백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다.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던 김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의 할아버지는 "저 약한 애를 두들겨 패고, 14년 동안을 살다가 이제서 나왔다. 기가 막힌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느냐"면서 억울함을 토로했고, 동생 역시 "그 어린 나이에 여자의 몸으로…거의 방치하게 놔둔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김신혜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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