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정당 판결, 아쉽지만 존중해"

입력 2015-11-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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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업계는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어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 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중·소 유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형마트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최고기관이 결정 내린 만큼 존중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지역 상생 활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의 효과가 미미한 편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그에 따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맙?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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