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적시한 위반 혐의는 세 가지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표준특허를 라이선스한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을 무시한 표준특허의 차별적 부여, 특허 끼워팔기, 표준특허를 부여한 회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한 행위 등이다. 새삼스러운 지적은 아니다. 업계에선 퀄컴이 1996년 한국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누려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휴대폰 제조사에 칩셋이 아니라 휴대폰 판매가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챙긴 특허 수수료만 78억6200만달러에 달했다. 더구나 국내 업체가 독자 기술개발에 나서자 퀄컴의 횡포가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퀄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엔 변죽만 울렸을 뿐이었고, 퀄컴 역시 달라진 게 없었다. 이번에도 퀄컴 측은 “우리의 특허권 행사는 지난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통용됐다”며 한국 공정위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벌써 퀄컴 측 유력인사들이 뛰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퀄컴의 특허권 남용은 진작에 바로잡았어야 할 문제였다. 그동안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항변을 못 했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세계 통신업계가 앞으로 한국 공정위가 어떤 시정조치를 내릴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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