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1심서 징역3년

입력 2015-11-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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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전 회장은 집행유예


[ 김인선 기자 ]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67)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5)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에 단일교지 인정의 혜택을 주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준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예술단체의 공연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뇌물은 맞지만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대신 일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겐 “박 전 수석이 요청한 예술단체에 후원금 3000만원을 제공하고 대통령실·교육과학부 공무원들에게 26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과 함께 중앙대가 받은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 법인회계로 돌려 사용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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