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품 인증등록 상품은 ‘지역적표시(PGI)’ 상품만 인정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지역적표시’상품 150여가지 관리
푸드위크 코리아 프리미엄 식품 박람회가 지난 18일부터 21일 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특히 지역의 특산물 인증상품들을 전시한 ‘지역적표시(PGI)’ 상품들이 선보여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한 ‘지역적표시(PGI)’ 상품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부스가 만들어졌다.
‘지리적표시’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농식품을 정부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 선정해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인증 등록하므로 품질향상과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인증등록 제도다.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등록된 상품들은 특정지역의 토양과 기후 등 지리적 요인으로 자란 우수한 농산물을 자체품질기준을 정해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된 식품으로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 하고 있다.
‘지리적표시 인증’이란 지역특산물중 지명과 품목을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믿을만한 지역특산품 먹을거리로 분류된다. 그간 지역특산물은 검증제도를 거치지 않고 조합의 자체검증과 홍보로만 이뤄져 상업적으로 판매되어왔다.
현재 지리적표시제도에 인증 등록된 식품은 보성녹차, 의성마늘, 횡성한우고기 등 100여개의 상품들과 청양 구기자, 산청곶감을 비롯해 51개 임산물로 이뤄져 (사)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 연합회가 관리 홍보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 주관한 (사)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 연합회 김용선 사무처장은 소비자에게 ‘지역적표시(PGI)’ 상품들의 홍보가 부족해 품질기준없는 지역특산품들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지리적표시’ 등록 상품의 정보와 상품의 신뢰도를 이해해야 특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등록인증 받으려면 농관원, 산림청, 수관원을 통해 접수, 현지조사를 거쳐 인증 받게 되며 소비자들은 ‘지역적표시(PGI)’ 상품의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스마트폰 앱(농식품안심이)을 통해 조회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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