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청년수당' 결국 강행…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입력 2015-11-22 21:06  

[ 강경민 기자 ] 서울시의회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의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42명(전체 105명)은 최근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청년의 능동적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활동비 지급이 포함됐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 정책의 예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면서 사회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다. 연 3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내년 예산은 90억원으로 책정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비판했고 박 시장은 “오히려 예산을 줘야 하는 일인데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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