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등 사전 확인 거쳐야
[ 하수정 기자 ] 내년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를 위한 증권사 전담 창구가 생긴다. 금융회사 창구 직원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을 고령자에게 판매할 때는 지점장 등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판매 고령 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령자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8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분류해 더욱 강화된 보호정책을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고쳐 증권사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와 상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ELS,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관련 펀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등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해 까다로운 판매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고령자에게 이 상품들을 권유할 땐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원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 고령자의 인지능력 등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권사가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수탁거부제도’도 도입된다.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투자 결정을 하기 전 가족을 동반하거나 가족이 증권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방안, 하루 이상 투자숙려 기간을 갖는 방안 등을 선택하도록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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