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 1000명 확대

입력 2015-11-23 19:17  

기재부, 내년 예산지침 확정
정원 넘어도 인건비 지급



[ 김주완 기자 ] 내년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이 작년보다 1000명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 대체 충원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새로운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충원으로 정원을 넘길 경우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2년 이내 기간 초과 인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 해당 조치로 인건비가 늘어나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지금은 주어진 총 인건비를 초과해 대체 인력을 충원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정규직을 뽑는 데 한계가 있었고 비정규직으로도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구할 수 없었다. 2014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자(5183명)의 58.8%(3030명)만 정규직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육아휴직자의 대체 충원 비율이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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