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외화거래 정보 제출"

입력 2015-11-24 18:28  

정가 브리핑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



[ 손성태 기자 ]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4일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외화거래와 관련 정보까지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외화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제외돼 있어 역외탈세 및 증여세 탈루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정 의원은 “후보자의 외화거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청렴성과 도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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