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부실 여부 평가할 때 업종·품목별 지표 함께 따져야"

입력 2015-11-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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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제조업 경쟁력 확보 위해 기촉법·기활법 통과 시급



[ 김보라 기자 ]
위기에 처한 국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의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정 기업에 대한 부실 징후를 평가할 때 개별 기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업종별·품목별 평가 등 입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미래연구원이 24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구조조정,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부실 징후가 나타난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는 현행 체제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촉법과 기활법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영석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센터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2000년 이후 제조업의 부실 징후 기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3년 연속 30%에 육박했다”며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璣穩蓚?비중도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좋다는 의미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위기였다면, 현재 위기는 주력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위기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산업과 금융이 선순환하는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기업 신용평가에만 근거해 기업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산업·기업·품목 등의 수준에서 부실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입체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촉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기촉법은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을 금융회사 주도로 신속히 구조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 제도의 근거법이다. 현재 적용 중인 4차 기촉법은 일몰 규정에 따라 올해 말 폐기된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장은 “워크아웃 제도가 사라지면 한계기업은 채권은행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되는데 이 경우 채권은행 4분의 3 이상 동의만 있으면 되는 워크아웃과 달리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법정관리로 가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활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활법은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을 대상으로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했지만 대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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