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최대 30% 오른다

입력 2015-11-24 19:03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조기 해지 환급금은 늘어



[ 김일규 기자 ] 내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른다.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조기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은 종전보다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보험료 산정 등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료 산정 때 적용하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25% 범위에서만 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폐지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괄적인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2016년 ±30%, 2017년 ±35% 등 단계적으로 조정 한도를 확대한 뒤 2018년에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만약 보험회사가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을 +30%로 조정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오른다.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30%에서 내년에 50%로 올린 뒤 2017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비싼 대신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새로운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험업계는 내다봤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단계적으로 늘려 보험사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현행 ±20%에서 내년 ±30%로 확대하는 데 이어 2017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설계사,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 등에 지급하는 계약체결비용의 분할지급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도 높이기로 했다. 설계사 채널은 현행 40%에서 50%로, 방카슈랑스 채널은 60%에서 70%, 온라인 채널은 80%에서 100%로 늘린다. 설계사 채널은 분할지급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면 계약 1년차 환급률이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증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 총액을 설계사 채널 대비 60%에서 50%로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1년차 환급률은 약 86~93%로 지금보다 약 30%포인트 오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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