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해도 정부 후속절차에 최소 한 달 이상 걸려
[ 김재후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가 무산될 위기다. 올해 안 협정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시한(26일)이 다가왔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한·중 FTA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올해 발효가 안 되면 한·중 FTA에 따른 연간 54억4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의 관세 절감효과는 날아간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마치기로 한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정부가 농어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농어촌지원 정책금리 인하 등을 대안으로 들고 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돼 내년부터 2년차 관세 인하효과를 보려면 26일까지는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회에서 비준을 받더라도 정부의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공포→상대국 통보 및 발효일자 확정 서한 교환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달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음달에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더라도 연내 발효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체결한 FTA가 국회 비준 이후 발효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개월이었다. 한·미 FTA는 넉 달이 걸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1년차에만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증가액은 13억5000만달러(약 1조5436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1년 전보다 7.7%나 감소한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선 FTA 연내 발효가 필수라는 인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FTA와 관련해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우리 FTA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수출 부진을 백날 걱정하기보다 FTA를 하루빨리 비준해 발효시키는 게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그러나 여야 합상은 지지부진하다. 한·중 FTA 발효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21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 여야 정책위의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소그룹회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와 정부의 차관급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로 나뉜다. 24일 이후 실무회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협상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한·중 FTA의 연내 발효에 안간힘을 쓰는 건 다른 FTA와 뗏弼≠値?발효일부터 1년차가 되고, 다음해 1월1일에 2년차에 접어드는 ‘캘린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발효시 5~20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들은 발효일에 1차로 관세가 인하되고, 이듬해 1월 다시 한 차례 인하된 뒤 남은 기간 해마다 같은 비율로 내려간다.
연내 FTA를 발효시키면 내년 초까지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 관세를 떨어뜨리는 중첩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관세절감 효과가 길게는 20년간 이어진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對)중 수출 품목(5~20년 관세 철폐)은 5779개나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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