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남, 외도 기준은 역시 '육체적 관계'

입력 2015-11-26 08:11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 이외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졌다. 하지만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서로의 믿음이 깨졌다면 이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만 외도로 판단할 것인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혼하려고 생각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정신적 외도는 외도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과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다. 과거 가정법원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수위 높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이혼사유 외도의 기준과 관련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돌싱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돌싱남성의 59.9%, 돌싱여성의 38.3%가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재혼을 했더라도 다시 이혼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돌싱남녀가 생각하는 ‘외도의 기준’은 무엇일까?

소셜데이팅 울림의 설문결과 돌싱남성의 경우“육체적 교감을 나눴을때(46.4%)”를 1순위로 선택했고, “정신•육체적 교감을 나눴을때(32.6%)”를 2순위로 선택해, 돌싱남성에게 있어 성관계가 외도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돌싱여성의 경우 “정신적 교감만 나눠도 외도(37%)”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특히 돌싱남성과는 달리 육체적 교감만 나눠도 외도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아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울림의 이승태 서비스운영팀장은 “돌싱남성은 정신적인 관계보다 육체적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돌싱여성은 육체적인 관계보다 정신적인 관계를 더 중시함을 알 수 있다.”며,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외도는 결국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게되고 부부관계를 산산조각 내는 계기가 됨을 망각해서는 안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스타트업 돌싱만의 소셜데이팅 울림에서 진행되었으며, 돌싱남녀 회원 1,383명이 참여했다. 울림은 하루에 한번, 매일 낮12시 돌싱남녀 회원간 1대1 맞춤 인연소개가 이루어지는 소셜데이팅 서비스로 PC 및 스마트폰 어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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