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징역 12년…피해자 "신체 일부 잘라야 할지도" 충격 폭로

입력 2015-11-26 11:07  


인분 교수 징역 12년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를 일명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앞서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인분 교수' 사건을 파헤쳤다.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와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로 교수가 왔다. 환자 안정을 위한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을 부탁한다고 했다. 점잖은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피해자는 귀가 크게 부은 채 다른 병원을 찾았다. 이 환자는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귀에 피가 차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모두 인분 교수의 짓이었다. 교수는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였고 얼굴에 봉지를 씌운 채 가스를 살포해 화상을 입도록 했다. 게다가 피해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함께 했던 3명의 동료 역시 가해행위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는 "더 폭행을 당하면 신체 일부를 잘라야 하는 위험도 있었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며 폭로했다. 이어 "묻고 싶다. 내가 그렇게 죽을 잘못을 했냐고. 난 거기 있었으면 정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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