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입력 2015-11-26 14:15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 세관과 한국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서를 전산으로 주고받게 된다. 국가 간에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산으로 주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관련 자료를 중국과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중국 세관과 공동으로 준비한 ‘한·중FTA 2단계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이다. 한국과 중국 관세 당국은 원산지증명서 전산 교환 시스템을 구축, 한국 국회에서 한·중 FTA가 비준돼 발효되는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관세당국은 이 시기를 내년 초로 잡고 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중국에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한국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 중국 수입업자에게 제출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다시 중국 세관에 제출하던 기존의 복잡한 과정이 매우 간편해진다.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바로 중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역시 관세청을 거쳐 중국 세관에 전송된다.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3만3000여개 기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수출하는 물품은 연간 13만여종에 달한다. 지膚沮?중국 세관은 한국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중국 현지 수입업자에게서 받아 이를 한국의 실제 수출물품과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수출품이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확인 절차가 늦어질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등 수출 기업들이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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