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강현우 기자 ]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근로자마다 인상분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항소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도 하급심별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소송이 늘어나고 있어 여전히 현장 노사관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GM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만 10여건이며 수백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려 있다.
양병훈/강현우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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