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업적연봉 산정기준일 뿐
지급여부 결정하지 않아
[ 김병일 기자 ]
한국GM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판결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특정 기업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통상임금의 3대 요건인 정기성(미리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 일률성(일정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지급 여부가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이미 확정) 가운데 고정성의 법리를 명확히 밝힌 판결이다.
한국GM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연봉제를 하면서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된 임금체계를 설계했다. 그중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그 다음해인 해당연도 인상분을 결정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도 업적연봉에 관해선 원심(2심)과 대체로 맥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그 금액이 해당연도에는 액수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액의 산정기준일 뿐 그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업적연봉은 전년도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지급 여부가 정해져 있어 ‘고정성’이 있으며,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원래 전년도에 지급할 임금을 인사평가 시행 등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다음해에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고정성’의 의미에 대해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명칭과 무관하게, 정해진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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