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예진 기자 ] 외교부는 26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삼보앙가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주변 도서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 제도가 시행된 뒤 국가가 아닌 특정 지역이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문하면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교부는 “잠보앙가 등지에서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우리 국민을 납치해 사망하게 한 것을 비롯해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납치·참수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빈번히 자행해 왔다”며 “관할국 정부의 치안유지 기능도 크게 마비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인 홍모씨(74)가 삼보앙가 소도시 수라바이에서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에 납치됐으며 10개월간 억류된 끝에 지난달 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의 민간인 납치가 잇따르는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에 대해서도 여행경보를 여행자제(황색경보)에서 철수권고(적색경보)로 상향했다. 이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고 방문을 계획 중인 국 琯湧?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를 바란다고 외교부는 권고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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