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목재유통·가공업체 등)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 적치수량, 소나무류 생산 · 유통에 대한 자료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 및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 초소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유인호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단속에 적발되면 특별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경업체와 소나무류를 생산ㆍ유통하는 업체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도 함께 당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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