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구조가 복잡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파생상품 투자가 증가하면서 불완전 판매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금융회사 직원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좋은 점만 과장해 설명해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원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상품청약서 자필 서명, 음성 녹취 등에 동의한 자료가 있다면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받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파생상품에 투자할 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설명서 등에 없는 내용을 알려준다면 객관적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이나 투자성과 관련 내용, 투자자산 전망에 대한 내용 등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금융회사 직원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투자설명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칸에 서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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