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수익에 내년부터 양도세

입력 2015-11-27 23:40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무산
초기엔 5% 세율 적용할 듯
"선물·현물 시장 침체 우려"



[ 이승우/김익환 기자 ] 내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7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양도세 부과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의 침체를 우려해 시행 시점을 2018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과세 법안은 파생상품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20% 세율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탄력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어 실제 세율은 10~30%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현행 규정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을 10%까지 낮출 수 있는데 초기 도입단계에선 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도입 초기에는 5%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올 들어 되살아날 조짐을 보였던 파생상품시장이 다시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내 파생상품의 전체 거래량은 6억8105만계약으로 이미 지난 한 해 거래량을 넘어섰다. 파생상품의 전체 거래량은 코스피200 지수옵션 거래 단위를 높이는 등의 규제 이후 쪼그라들었다. 2011년(39억2795만계약)을 정점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해(6억7778만계약)에는 2011년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양도세를 물리면 개인이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덩달아 개인과 거래하는 기관 등도 시장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 규제가 현물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주식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유동성이 작은 국내 시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파생상품시장뿐 아니라 현물시장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김익환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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