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2·5 민중총궐기 집회 불허해도 강행"

입력 2015-11-29 15:33  

민주노총은 '12·5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전날 전농에 전달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원천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서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가 될 것임을 누차 천명했다"며 "12·5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다음 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로 참석하고, 정부가 노동개악 발표를 가시화하고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방침도 내놓았다.

민노총은 "오늘부터 전 조직적으로 비상 태세를 유지해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강제체포에 대비하고 있다"며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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