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왕따' 된 노동개혁법

입력 2015-11-30 17:52  

FTA 연계 처리 대상서 빠지고 환노위는 심사 일정도 안잡아

새누리 "꼭 연내 일괄처리" 불구…12월 임시국회서도 불투명



[ 박종필 기자 ] 여야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연계 처리 대상 가운데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법의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 심사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 내 노동개혁법의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동개혁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야당이 (두 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면서 노동개혁 입법 심의가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개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으로, 분리될 수 없다”며 “반드시 연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5개 법안 중 야당 반대가 가장 심한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예로 들며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한·중 FTA 등 더 긴급한 현안 때문에 노동개혁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는 느낌”이라며 “모든 당력을 노동개혁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연계 처리 법안에 노동개혁법은 제외됐다.

환노위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0일부터 노동 관련법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세 차례나 열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노동특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가 지나면 사실상 총선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는 법안 처리 동력을 끌어올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들은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법안 통과가 안 되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이견으로 관철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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