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네오이녹스엔모크스 대표, 전 최대주주로부터 주식반환 소송 피소

입력 2015-12-01 08:23   수정 2015-12-01 09:02

[ 김근희 기자 ] 네오이녹스엔모크스는 전 최대주주인 박진환 씨가 박종희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양수도 대금 중 일부 미지급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박진환 씨는 박종희 대표와 지난 6월 10일자에 체결한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도 대금 중 잔금 27억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박 대표의 주식 4만주를 먼저 반환하고 추후 청구를 확대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추후 결과가 나오는 즉시 진행사항에 대해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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