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한미약품이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와 개발한 면역질환치료제의 상업화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만 78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제약사가 이룬 단일 기술 수출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꼽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것은 올해 3월 18일이었으나 한미약품의 주가는 3월 10일 4.80% 오른 데 이어 발표일인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같은 사실에 주목,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한미약품 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의 불법 혐의의 정황을 파악하고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에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듣고 한미약품 주식을 대거 매입한 혐의로 서울 여의도의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사무실 등 자산운용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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