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관련 제재 강화…"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엄중 제재"

입력 2015-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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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희 기자 ] 앞으로 분식회계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와 중간감독자에게도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하는 등 분식회계 관련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분식회계·감사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으나,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의 감사(감사위원)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후 약 40일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감사업무에 충분한 인력, 시간 등을 배정하지 못한 경우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표이사가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엔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중간감독자(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감사현장을 책임지는 사람)는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적격성 검토, 담당 업무 배정, 감사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시·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재를 받는다.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 받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된다.

만약 중간감독자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감독자 중 최상위의 중간감독자를 조치대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치대상으로 한다.

감사는 내부통제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가 부과된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제재가 강화되면서 감사 품질이 향상되고 회계법인이 조직화될 것"이라며 "감독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말 이전까지 모범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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