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억울한 세금' 부담 벗은 미래에셋운용

입력 2015-1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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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에 따라 부동산펀드로 미분양아파트 매입했다가
지방세 37억 추징 당해

"부동산펀드는 정책의 가교 역할"
조세심판원, 세금 추징은 부당



[ 이상열 기자 ] ▶마켓인사이트 12월1일 오전 9시2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부가 추진한 미분양아파트 해소 정책에 발맞춰 부동산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뒤늦게 부과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 37억원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조세심판원이 세금을 부과한 경상북도 경산시의 지방세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경북 경산시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 2014년 8월 부과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총 37억원의 지방세는 잘못 과세된 것이라고 최근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관련자들에게 통보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건설사들과 금융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2009년 5월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일환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2011년 말까지 부동산펀드가 주택사업업체(건설사)로부터 직접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나중에 옛 대한주택공사(현 LH)에 매각하면 해당 부동산펀드와 대한주택공사는 미분양주택 매입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에 따라 ‘미래에셋맵스하우징사모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2009년 8월 경북 경산시 옥곡동 85의 6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335가구를 매입하고 관련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2014년 8월 경산시는 돌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 취득세 등 37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펀드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금융위원회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지만 미래에셋맵스하우징사모부동산펀드는 이런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경산시는 미래에셋맵스하우징사모부동산펀드가 2012년 9월 청산돼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없어지자 펀드 운용사였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신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2009년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일환으로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 대한주택공사 등 공적 기금에 넘기려고 했고 부동산펀드들은 이런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가교’로서 활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펀드 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부동산펀드 등록 전 미분양주택을 취득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경산시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그동안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 곳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조세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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