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은행법·원샷법…발묶인 경제활성화법

입력 2015-12-01 22:57   수정 2015-12-02 05:52

정무위 소위 '네탓 공방' 파행
여야, 산업위서도 입장차 여전



[ 조수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일 여야 간 공방을 벌이며 이틀째 파행됐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박대동 신동우 유의동 이운룡 의원 등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야당을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오늘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자고 재차 야당에 말했지만 또 오지 않고 있다”며 소위 복귀를 촉구했다.

야당 측 간사를 맡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소위 파행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고 맞섰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뒤 또다시 일방적으로 회의를 재개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거래소 본점 설치지역을 부산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지주회사법도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 가운데 하나다. 김기식 의원은 “아무리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무성 여당 대표고 김정훈이 정책위의장이라고 해도 민간기업 본사를 부산에 둔다고 법에 명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회의와 소위가 줄줄이 취소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무위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야당이 요구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정무위 주요 현안은 여야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이견이 거의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의원은 “쟁점법안은 이미 (협상이) 끝났고 나머지도 자구를 수정하거나 협의하면 금방 끝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법안소위를 보이콧하는 것은 다른 현안과의 연계전략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해온 대리점공정거래법 외에 다른 법안을 연계하기 위한 당 차원의 시간끌기”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번 정기국회 들어 1일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논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회의에서 여당은 조선·철강 등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에도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과잉공급 사업 재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해 원샷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추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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