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특혜' 국회 통과시 위헌소송"

입력 2015-12-02 11:02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줘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법안은 "합리적 이유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법안을 토대로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이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맹은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한 이익 또는 불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공평주의의 주된 근거로 납세의무자 상호 간 조세의 전가(轉嫁)관계'를 들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인(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 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번 종교인 소득 입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 봉건시대처럼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번 입법은 위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눈'에 힘주는 스마트폰…일반인도 영화감독처럼] [벤츠 사장 "SUV 라인업 6종으로 확대…내년 한국 판매량 2배↑"] ['맞고' 치는 카카오…게임 플랫폼 자존심 회복하나] [삼성 사장단 53 → 52명 축소…8명 사장 보직 해임] [세계 남성복의 중심 '삐띠워모'가 간택한 정욱준…비결은?]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