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안산의 민간소각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재 4만6000t의 처리비용 12억3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공장으로 반입했다.
조씨는 이후 사업장폐기물재에 골재 3만4000t을 섞어 김씨에게 8억6000만원의 처리비용을 주고 혼합된 8만t의 폐기물을 넘겼다.
김씨는 받은 폐기물을 성토자재라고 속여 안성과 충북 진천·음성의 공사현장 10곳에 불법매립한 혐의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소각재는 납과 구리 등 중금속 물질이 함유돼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며 "소각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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