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총장추천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추첨제가 폐지되는 등 총추위의 구성 방식과 기능 등이 강화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일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께 개선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우선 법령상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추천위 방식으로 단일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교수 및 직원, 학생 등과 외부위원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총추위에서 선정하거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대부분 직선제)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대다수 국립대는 2012년 이후 간선제로 전환했지만 부산대 등 일부 대학은 여전히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세종=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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