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3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0·구속기소)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6·4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처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2일 오후 11시 30분께 긴급 체포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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