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 지배주주 지분율 50%→30%로 강화

입력 2015-12-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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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 이승우 기자 ] 기업들이 지배주주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내년부터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1개 법률개정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배주주(친족 포함)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여야는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를 지배주주가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더 확대했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정부 원안대로 10%에서 20%로 세율을 올렸다. 다만 법 시행일(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의무보호예수 중인 기업은 의무보호예수 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 내 처분하는 주식에 한해 종전 세율 10%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늘어난 청년 근로자 수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중소·중견기업은 원안대로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해주지만 대기업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졌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蛋?증가액에 대한 추가 공제율은 원안보다 20%로 올렸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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