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에서 업무용 차량의 대당 연간 손비 인정 한도를 1000만원(감가상각 한도 800만원)으로 정한 안이 확정됐다. 또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1000만원 이상의 손비도 처리 가능하게 했다.
한병화 연구원은 "업무용 렌터카의 대부분이 쏘나타급 이하이고 연간 렌트비가 600만~700만원, 유류비가 300만~4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업무용 차량 렌터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렌터카 회사가 연간 감가상각 한도인 800만원(상각연수 5년, 차량 가격기준 4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매각해도 초과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 이슈가 마무리됨에 따라 AJ렌터카의 주가가 정상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연구원은 "AJ렌터카의 주가는 정부의 규제 논란으로 연초 고점대비 약 40% 하락했다"며 "손비 제한이 실질적인 규제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하락한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액화석유가스(LPG) 중고 차량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경우 펀더멘탈(기초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J렌터카와 같은 상위 렌터카업체들의 경우 보유차량의 약 40%가 LPG 차량"이라며 "LPG 중고 차량 가격의 상승과 중고차 매각 기간의 단축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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