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 14회 정보분석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입력 2015-12-04 11:14   수정 2015-12-04 11:28

70억원 상당 적발 사례 대상 및 우수상 선정


사진 : 정보경진대회 / 관세청 제공 사진 : 정보분석 경진대회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정보교환과 분석기법 공유를 위해 12월 3일 '2015년 정보분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보분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세관 현장에서 수행한 통관, 심사, 조사 등 각 업무분야의 정보분석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대회로, 2002년도에 도입한 이후 올해 14년째를 맞이하는 전통있는 대회이다. 관세청은 그 동안 정보분석 활성화를 위해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분석기법을 고도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31건의 정보분석 사례 후보작 중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해 시상하였다.

최우수상은 '한미 FTA 적용 차량용 부품 원산지위반'을 분석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최민정씨가 수상하였으며, 차량용 후방 룸미러에 대한 원산지기준 적용 오류를 찾아내 70억 원 상당을 적발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국외도피'를 분석해 73억 원 상당을 적발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유재옥씨와 '통신판매사업자의 부정감면'을 분석해 19억 원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박형선씨가 각각 차지하였다.

이 외에 '선인장 수출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수출선도조직 지원금 편취' 등을 분석한 13명의 직원이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다.

수상작들은 세관 자체 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 출품되었으며, 경진대회에서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발표를 통해 창의성?노력도?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우수 분석사례로 선정되었다.



박서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dutyfree@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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