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들과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상적인 심급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실심(1·2심)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1심부터 충분한 심리와 검토를 거쳐 최선의 결론이 내려지고 그 결론이 상급심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는 재판 운영이 정착될 때 모든 재판이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급심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는 것을 쉽게 여길 것이 아니다. 상급심 법관은 이미 한 단계 사법적 검토가 있었음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장들은 1심에서 폭넓은 증거조사와 쟁점에 대한 공방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고, 2심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하는 '사후심'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실심 충실화 방안은 그간에도 주요 이슈였으나 최근 대법원이 추진해온 상고법원 설치가 무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어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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