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시간강사법이 일자리 없애…폐기후 재논의해야"

입력 2015-12-04 19:05   수정 2015-12-05 05:23

[ 임기훈 기자 ] 대학 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한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처우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며 보완하거나 폐기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이 여전히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보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의 예산 부담이 늘어 시간강사를 대폭 줄이거나 강사 한 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고 강의를 통폐합하는 등 강사 일자리 축소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들이 강사법을 악용해 경비 절감과 구조조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강사법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을 요구하며 법 시행을 다시 유예한 뒤 보완 입법하거나, 폐기 후 재논의하는 등의 대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강사법 시행에 앞서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과 연구·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濚萱?2011년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강사들과 대학 양쪽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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