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콘텐츠산업 분쟁조정 기능 강화"

입력 2015-12-04 19:43  

정가 브리핑


[ 이정호 기자 ]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4일 콘텐츠산업분쟁 관련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았을 때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합의 등으로 분쟁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해 콘텐츠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