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체중계, 국내 판매 중단…이유 알아보니 "'단위' 때문?"

입력 2015-12-04 21:53  


샤오미 체중계

샤오미 체중계가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판매 금지됐다.

3일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는 물론이고 샤오미 전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에서 샤오미 체중계는 사라졌다.

이유는 다름 아닌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계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 수입할 수 없다. 법정단위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다.

샤오미의 기본 단위는 비법정 단위인 파운드(磅)로 맞춰져 있다. 현행법상 그램(g)과 킬로그램(kg)만 사용 가능하다.

샤오미 전문 쇼핑몰 미몰 측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판매 금지 요청이 들어와 현재 수입도, 판매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고 들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샤오미가 출시한 미스케일은 심플한 디자인, 자사 스마트워치 미밴드와의 간편한 연동, 여러 명의 사용자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능 등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싼 국내 제품보다 절반 가격을 자랑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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