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동 국회의원, "상납 강요 없었다"

입력 2015-12-05 09:34  



새누리당 박대동 국회의원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대동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이 지난해 1월까지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한 13개월 동안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120만원씩 떼어 박대동 국회의원에게 송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비서관에게 월급 상납을 강요한 박대동 국회의원이 해당 돈을 사용한 곳은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요구르트 배달 용도로 알려졌다.

사표를 내기 전까지 그가 박대동 국회의원에게 돈을 상납한 기간은 13개월로, 금액을 합치면 15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대동 국회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 전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