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51%를 갖고 있는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 국민주 매각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우리은행 조기 민영화를 위해선 시장의 유효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매각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점주주 매각 외에 국민주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은행 지분 30% 이상을 한 곳에 파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어려움을 겪자 지난 9월부터 5~10% 지분을 다수 투자자에게 나눠 매각하는 과점주주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중동 국부펀드 1~2곳과 우리은행 지분 투자를 협상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시장 수요는 여전히 저조하고 과점주주 형태의 주주 구성은 금융회사 운영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매각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일부를 국민주 형태로 매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주 매각은 정부가 보유한 기업 주식을 다수의 국민에게 대폭 할인한 가격으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주 매각은 (우리은행 지분을) 동시에 많이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 매각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해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주금 분할납입 등 다수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시가(매각시점 주가)보다 더 비싼 값에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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