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서 불법 택시영업 '콜뛰기' 활개

입력 2015-12-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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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기 힘든 지역서 성행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아



[ 김동현 기자 ] 회사원 이모씨(50)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에서 서울로 가는 콜택시를 불렀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도착한 차량이 일반 자가용이었던 것이다. 해당 차량을 타고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돌아온 이씨는 운전자 김모씨(61)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를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개인 소유 차량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일명 ‘콜뛰기 택시’가 서울 외곽과 용인 광주 등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래 콜뛰기 택시는 서울 강남 등지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돼 있는 영업형태다. 매달 일정액을 받고 이들을 숙소에서 업소까지 태워주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를 잡기 힘든 외곽지역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도 늘고 있다.

경찰에 잡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반 택시들은 외진 지역까지 잘 가지 않으려 해 콜뛰기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용인시의 한 구에만 5~6명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외진 지역에는 이런 형태 택시가 대부분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콜뛰기 택시 업체들은 합법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미고 기사들을 4~5명 고淪磯? 택시 콜센터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해 주변 식당 등에 홍보물을 뿌려 영업한다. 택시 이용자가 콜택시인 줄 알고 전화하면 일반 자가용이 오는 이유다. 일부 콜뛰기 택시 기사들은 평소 대리운전을 하며 고객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전화가 오면 콜뛰기를 하기도 한다. 경기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2013년 불법 자가용 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 결과 90여건이 적발됐다”며 “콜뛰기 영업을 하다 사고가 나면 지인을 태워줬다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콜뛰기 택시는 정상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의 어려움을 들어 불법 자가용 택시의 전반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특별히 분석하거나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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