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비중 2배로 확대…5급 사무관까지 대상

입력 2015-12-07 17:43  

고위공무원 연봉차이 최대 1800만원



[ 강경민 기자 ] 2020년까지 공무원의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성과연봉제 대상도 2017년까지 기존 4급 서기관 이상에서 5급 사무관까지로 확대된다. 재직 기간에 따라 연봉이 늘어나는 현 보수체계를 개선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7일 발표했다. 핵심은 호봉이 올라가면 연봉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꾼 것이다.

고위 공무원(1~2급)의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현 7%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5%로 늘어난다. 3~4급(과장급)은 현 5%에서 1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고위공무원 중 1급(실장급)은 최고와 최하 등급 간 보수 차이가 현재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커진다. 2급(국장급)은 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격차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업무성과가 좋으면 임금이 오르지만, 낮은 등급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는다. 과장급은 공무원 임금 상승분 3%의 절반 수준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도 늘린다. 4급(서기관급)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2017년까지 5급(사무관) 직원 전체로 확대한다. 또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에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는 ‘중요직무’로 지정한 뒤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한다. 이 밖에 경찰이나 소방 등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잦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사관리 방향을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해 직무나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보수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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