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합의 실패…정부 처리 촉구

입력 2015-12-07 18:03  

국회는 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 소위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서비스법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며, 사회적경제법은 야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이들 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도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한 견해차만 확인했다.

야당은 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부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법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도 여야가 '합의 후 처리'를 다짐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정부·여당은 이들 4개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데 대해 유감을 밝히면서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 "여야가 합의한 시한 내 약속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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