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 '2라운드'] 2013년 판결 이후 더 시달리는 기업들

입력 2015-12-07 18:06  

소송 남발 등 비용 급증
작년 임금인상률 2배↑



[ 강현우 기자 ]
오는 18일이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통상임금 법리를 제시한 지 2년이 된다. 2년 가까이 산업 현장은 여전히 통상임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건비가 대폭 상승한 것은 물론 대규모 소송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게 기업의 하소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연말마다 전국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조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인상률은 8.2%로 2013년 4.0%보다 크게 높았다. 2013년 말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여파다.

지난해 노사 협의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정한 기업들은 임금인상률이 13.8%에 달했다. 산입 범위를 정하지 않은 기업의 인상률은 4.2%로 전년과 비슷했다.

기업 규모별로도 임금 인상폭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은 26.7%나 오른 반면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9.6%에 그쳤다. 통상임금 판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 조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 인상은 미래의 문제다. 과거? 즉 통상임금 확대분을 다시 계산해 소급 청구하는 것은 통상임금 확대와는 다른 별개 사안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일부 기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대신 소급분에 대한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은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은 물론 소급분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도 겪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국민·기업·산업·수출입 등 5개 은행 노조원 3만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노동조합이 20년 만에 파업까지 벌인 끝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기로 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여전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현대차는 노조가 2013년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회사 측이 2심까지 사실상 승소했고, 기아차는 2013년 제기된 집단소송과 지난해 10월 노조가 제기한 대표소송이 1심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상여금 규칙에 재직자 지급 요건이 있는 것과 달리 기아차에는 제한 요건이 없어 두 회사의 소송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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