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1건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

입력 2015-12-08 09:48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1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민간 중개업관리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에서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자격 및 등록증 대여 4건, 고용인 미신고 8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6건, 무등록 2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자격대여, 무등록, 유사명칭사용, 보수 초과수수 등 9건은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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